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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513
시행일자 2021-04-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REINF-FR S/MBR RR LWR,LH ; 64676-K5000(280*140*72mm)
물품설명 - 주요특성
· 자동차의 차체 측면을 구성하는 패널(PNL ASSY-F/APRON&MBR COMPL)의 양쪽에 장착되는 물품으로, 전방 충돌 시 충격을 흡수하고 주행 시 노면 진동으로부터 입력 하중을 흡수하는 역할을 수행
· 재질 : SGARC440, STEEL(냉연강판)
· 규격 : 가로280mm*세로140mm*높이72mm, 511g

- 제조공정
· 원재료 입고 → 블랭크(1차 성형) → 드로우(2차 성형) → 트림(잘라내기) → 플렌치/리스트라이크(최종 성형) → 피어싱(홀 가공) → 품질검사

<전·후면 사진>



<장착 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본 물품은 자동차용 엔진룸을 구성하는 차체 일부분 (PNL ASSY-F/APRON&MBR COMPL)에 장착되는 물품으로, 제17부의 주 제2호의 제외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87류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특별히 제작됨

- 또한,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며,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설명하며, 이 호에 포함하는 물품으로‘(B) 차체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 : 상판·측면·전면·후면의 패널(panel)’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엔진룸 차체 측면 패널(PNL ASSY-F/APRON&MBR COMPL)에 부착되어 차체를 구성하는 물품으로 외부로부터 충격을 흡수하고 보강재 역할을 수행하는 철강제 물품으로, 제17부 주 제2호의 규정에 제외되지 않고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제작되었으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자동차용 부분품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기타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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