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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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4-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REINF-FR S/MBR RR LWR,LH ; 64676-K5000(280*140*72mm) |
| 물품설명 |
- 주요특성
· 자동차의 차체 측면을 구성하는 패널(PNL ASSY-F/APRON&MBR COMPL)의 양쪽에 장착되는 물품으로, 전방 충돌 시 충격을 흡수하고 주행 시 노면 진동으로부터 입력 하중을 흡수하는 역할을 수행 · 재질 : SGARC440, STEEL(냉연강판) · 규격 : 가로280mm*세로140mm*높이72mm, 511g - 제조공정 · 원재료 입고 → 블랭크(1차 성형) → 드로우(2차 성형) → 트림(잘라내기) → 플렌치/리스트라이크(최종 성형) → 피어싱(홀 가공) → 품질검사 <전·후면 사진> <장착 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본 물품은 자동차용 엔진룸을 구성하는 차체 일부분 (PNL ASSY-F/APRON&MBR COMPL)에 장착되는 물품으로, 제17부의 주 제2호의 제외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87류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특별히 제작됨 - 또한,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며,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설명하며, 이 호에 포함하는 물품으로‘(B) 차체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 : 상판·측면·전면·후면의 패널(panel)’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엔진룸 차체 측면 패널(PNL ASSY-F/APRON&MBR COMPL)에 부착되어 차체를 구성하는 물품으로 외부로부터 충격을 흡수하고 보강재 역할을 수행하는 철강제 물품으로, 제17부 주 제2호의 규정에 제외되지 않고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제작되었으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자동차용 부분품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기타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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