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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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4-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4.99-9090 |
| 품명 | Chemical preparations; JEJU Cica(HA) |
| 물품설명 |
Centella Asiatica를 용제(Butylene glycol, Glycerin, Water)로 추출 후 Sodium hyaluronate를 혼합, 조제한 미황색계 투명 점조액상
- 용도 : 화장품 제조 원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은 혼합물(특수한 형상의 유제 및 분산액으로 된 것) 또는 용액(특수한 경우)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제조된 화장품 제조용 원료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조제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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