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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546
시행일자 2021-04-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10-0000
품명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cellular rubber; 87756-1F000 PAD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흑색계 직사각형 시트(크기: 25×20×2㎜) 중심부에 사각형의 구멍(7×7㎜)이 있는 가황한 연질 셀룰러 고무제품

- 용도 : 자동차부품 조립용(소음 및 물 유입 방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4016.10호에 “셀룰러 고무로 만든 것”을 세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까지나 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硬質 : hard) 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1) 셀룰러 고무(cellular rubber) 제품, (4) 개스킷(gasket)ㆍ와셔(washer)와 그 밖의 실(seal), (11) 단순히 직사각형이 아닌 모양으로 절단한 판ㆍ시트ㆍ스트립과 밀링(milling)ㆍ선반가공ㆍ접착이나 재봉에 의하여 조립한 것이나 그 밖의 별도의 가공을 했기 때문에 제4008호에서 제외한 제품의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제40류 주 제1호에서 “이 표에서 ‘고무’란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천연고무ㆍ발라타(balata)ㆍ구타페르카(gutta-percha)ㆍ구아율(guayule)ㆍ치클(chicle)과 이와 유사한 천연 검(gum)ㆍ합성고무ㆍ기름으로부터 제조한 팩티스(factice)와 이들의 재생품[가황(加黃)한 것인지 또는 경질(硬質)의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특정 형상의 가황한 연질 셀룰러 고무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016.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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