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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030
시행일자 2021-04-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903.10-0000
품명 Zinc dust
물품설명 ㅇ 진한 회색계 미세 아연 더스트(제시 입도 : 2~12㎛ 혼합물)
- 용도 : 산화방지용 도료, 치환제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9류 소호주 제1호에서 “이 류에서 다음 각목의 용어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다. 아연 더스트(dust) 아연증기를 응축시켜 얻어지는 더스트(dust)로서 아연 가루보다 더 미세한 구(球) 모양인 미립자로 구성된다. 63마이크로미터(마이크론)의 메시(mesh)를 가진 체를 통과한 미립자가 전 중량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아연의 함유량은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903호에는 “아연의 더스트(dust)ㆍ가루ㆍ플레이크(flake)”가 분류되며, 소호 제7903.10호에 “아연 더스트(dust)”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1) 아연의 더스트(dust) : 이 류의 소호주 제1호다목에 규정하고 있는 아연의 더스트(dust)를 아연광의 환원작용에서 직접 생산된 아연 증기의 응축이나 아연함유 재료의 정련처리에 의해서 얻어진다. 이들 물품은 제2620호에 분류되는 ‘아연연진(zinc flue dust)’, ‘산화아연연진(zinc oxide flue dust)’이나 ‘아연백하우스연진(zinc baghouse flue dust)’의 여러 가지로 알려져 있는 연진(flue dust)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와 “아연의 더스트(dust)ㆍ가루(powder)ㆍ플레이크(flake)는 금속 침투법(metallic cementation : sherardisation)에 의한 다른 금속의 도장ㆍ페인트 제조ㆍ화학용 환원제 등에 주로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63마이크로미터(마이크론)의 메시(mesh)를 가진 체를 통과한 미립자가 전 중량의 100분의 80이상인 것으로 아연을 기화시켜 냉각하여 얻은 아연 더스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903.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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