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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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4-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3090 |
| 품명 | Feed additive; Dairy VTM premix |
| 물품설명 |
ㅇ Vitamin A, D3, E와 망간염, 아연염 등과 탄산칼슘, 미네랄 오일 등으로 혼합·조제한 회색계 분말상을 알루미늄 호일제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kg)
- 용도 : 사료첨가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제2309.90-30호에는 “사료 첨가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을 분류한다. (3) 완전사료나 보완사료 제조에 사용하는 것 … (중략) … (C) 위의 (A)와 (B)에서 설명한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premixes)”로 칭하는 것)은 보통 여러 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로 부르는 것)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성질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따라 다르다. 이들 물질은 다음과 같은 세 개의 형태가 있다.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s)ㆍ프로비타민(provitamins)ㆍ아미노산(amino-acids)ㆍ항생물질(antibiotics)ㆍ코시시디움병치료제(coccidiostats)ㆍ미량원소(trace elements)ㆍ유화제(emulsifiers)ㆍ향미제(香味劑 : flavourings)ㆍ식욕증진제(appetisers)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473호, 2021. 2.26, 일부개정) 제2조 제6호에서 “‘사료첨가제’라 함은 비타민제·프로비타민제·항균제(항생제를 포함한다)·항산화제·항곰팡이제·효소제·생균제·아미노산제 및 미량광물질등 사료에 첨가하여 질병의 예방, 결핍물의 보충, 사료효율의 증진 및 성장촉진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사료에 첨가되어 비타민 및 미네랄을 보충하는 사료 첨가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3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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