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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975
시행일자 2021-04-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1099
품명 Other mixed feeds; NUTRESPRAY 50 C.S
물품설명 ㅇ Sweet whey 약 49.9%, Refined coconut oil 50%, BHT, Silica로 혼합·조제된 미황색계 분말
- 용도 : 대용유 제조용 기초배합사료(배합사료원료)


<신청물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호에는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A)에서 “이 호에는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한 결과, ‘배합사료/양축용 배합사료/배합사료원료/기초배합사료’로 분류가 타당함으로 회신이 있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제조한 대유용 제조용 기초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1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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