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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515
시행일자 2021-04-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05.10-9000
품명 Hydrogen Generator(수소발생기); HP-3000HGS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본체와 연료 카트리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카트리지 형태로 보관되어 있는 고체상태 화학수소화물(연료, 수소화붕소나트륨)에 작용제(염산 :
염화수소 기체를 물에녹인 용액)를 반응시켜 수소를 발생시키는 장치
- 규격 : L480mm×W200mm×H200mm
- 적용분야 : 반도체 설비, 연료전지 등 수소 공급이 필요한 다양한 산업분야
- 주요 구성요소
· 반응기 : 고체 화학수소화물 연료가 반응하여 수소를 발생
· 에이전트 탱크 : 수소 발생을 위한 작용제 보관(에이전트)
· 냉각장치 : 반응을 통해 발생된 수소 냉각
· 수분트랩 : 냉각 후 응축된 물 분리
· 필터 : 수소에 포함된 수분 흡착
· 압력조절기 : 수소 공급 압력 조절
· 펌프 : 작용제 이송
· 밸브 : 수분트랩 내부 물 배출
· 수소공급포트 : 수소 공급을 위한 튜브 연결
· 제어기 : 펌프, 밸브, 팬 등 제어(모니터링 소프트웨어와 통신)


【물품사진】



【신청물품 주요 구성요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05호에는 “발생로가스나 수성가스 발생기, 아세틸렌가스 발생기와
이와 유사한 습식가스 발생기(청정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 “이 호에는 모든 가스[예: 발생로가스·수성가스와 이들의
혼합가스나 아세틸렌가스 등]의 일체식 발생장치가 포함되며 발생되는 가스의
용도에는 상관없다. 다만, 그 용도를 예를 들면, 조명용·공업적 가열용·
가스엔진의 공급용·금속의 용접용과 절단용·화학합성용 등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D) 그 밖의 습식가스 발생기” 그룹에서 “그 밖의 것에는 산소발생기
(예: 잠수함에서 사용하는 것)와 에틸렌가스 발생기(예: 특정 화약품에 대한
물의 작용을 이용한 것)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본체와 연료 카트리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카트리지
형태로 보관되어 있는 고체상태 연료에 작용제를 반응시켜 수소를 발생
시키는 장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05.1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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