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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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4-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05.10-9000 |
| 품명 | Hydrogen Generator(수소발생기); HP-3000HGS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본체와 연료 카트리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카트리지 형태로 보관되어 있는 고체상태 화학수소화물(연료, 수소화붕소나트륨)에 작용제(염산 : 염화수소 기체를 물에녹인 용액)를 반응시켜 수소를 발생시키는 장치 - 규격 : L480mm×W200mm×H200mm - 적용분야 : 반도체 설비, 연료전지 등 수소 공급이 필요한 다양한 산업분야 - 주요 구성요소 · 반응기 : 고체 화학수소화물 연료가 반응하여 수소를 발생 · 에이전트 탱크 : 수소 발생을 위한 작용제 보관(에이전트) · 냉각장치 : 반응을 통해 발생된 수소 냉각 · 수분트랩 : 냉각 후 응축된 물 분리 · 필터 : 수소에 포함된 수분 흡착 · 압력조절기 : 수소 공급 압력 조절 · 펌프 : 작용제 이송 · 밸브 : 수분트랩 내부 물 배출 · 수소공급포트 : 수소 공급을 위한 튜브 연결 · 제어기 : 펌프, 밸브, 팬 등 제어(모니터링 소프트웨어와 통신) 【물품사진】 【신청물품 주요 구성요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05호에는 “발생로가스나 수성가스 발생기, 아세틸렌가스 발생기와
이와 유사한 습식가스 발생기(청정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 “이 호에는 모든 가스[예: 발생로가스·수성가스와 이들의 혼합가스나 아세틸렌가스 등]의 일체식 발생장치가 포함되며 발생되는 가스의 용도에는 상관없다. 다만, 그 용도를 예를 들면, 조명용·공업적 가열용· 가스엔진의 공급용·금속의 용접용과 절단용·화학합성용 등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D) 그 밖의 습식가스 발생기” 그룹에서 “그 밖의 것에는 산소발생기 (예: 잠수함에서 사용하는 것)와 에틸렌가스 발생기(예: 특정 화약품에 대한 물의 작용을 이용한 것)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본체와 연료 카트리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카트리지 형태로 보관되어 있는 고체상태 연료에 작용제를 반응시켜 수소를 발생 시키는 장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05.1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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