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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920
시행일자 2021-04-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97-9000
품명 Mixed fruits preparation; organic fruit variety pouch
물품설명 ① Apple mango yellow carrot peach : 마쇄한 과실(사과 59.95%, 사과농축액, 망고, 복숭아), 당근, 아스코르브산, 레몬주스농축액을 혼합, 살균한 페이스트를 파우치에 소매포장(내용량 90g)한 것

② Apple strawberry yellow carrot : 마쇄한 과실(사과 49.08%, 사과농축액, 딸기, 블랙커런트), 당근, 레몬주스농축액, 아스코르브산을 혼합, 살균한 페이스트를 파우치에 소매포장(내용량 90g)한 것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97호에 “혼합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ㆍ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4) 살균한 과실 펄프(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의‘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 혼합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8.97-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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