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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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4-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Food preparations; KALO-CLEAN; FKK030 |
| 물품설명 |
ㅇ 알로에 전잎 분말(Aloe arborescence powder) 34.50%, 녹차 추출물 분말(Green tea extracted powder) 19.50%, 비타민C 1.50%, 분말 비타민A 혼합 제제 0.21%, 비타민B1염산염 0.03%, 비타민B6염산염 0.03%, 혼합 유당(Lactose) 26.33%, 결정셀룰로오스(Microcrystalline cellulose) 14.30%, 스테아린산마그네슘 1.00%,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 0.5%, 스피루리나 0.5%, 히비스커스 추출 분말 0.5%, 인진쑥 추출 분말 0.5%, 아미노산 혼합 분말 0.4%, 산화아연 0.14%, 흑후추 추출물 분말 0.05%, 건조효모 0.01% 등으로 혼합·조제된 황갈색계 타원형 모양의 정제[2정씩 30포가 종이제 박스에 소매 포장된 형태, 내용량 : 550mg×60정(33g)]
- 용도 : 건강기능식품 <신청물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 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특히,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16)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s)로 불리는 조제품 :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안녕을 유지한다는 취지를 표시한다. 그러나 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유사한 조제품은 포함되지 않는다(제3003호나 제3004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30류 주 제1호 가목에서 “식품이나 음료(예: 식이요법용 식품ㆍ당뇨병용 식품ㆍ강화식품ㆍ식이보조제ㆍ강장음료ㆍ광천수)”를 제30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조제된 타원형 모양의 정제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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