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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918
시행일자 2021-04-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s; Lemona Friends hyaluronic acid Tok
물품설명 ㅇ 포도당 47.91%, 말토덱스트린 32.48%, 히알루론산 3.5%, 비타민C 1.67%, 치커리뿌리추출물분말 5%, 복숭아맛분말, 복숭아향분말, 이산화규소 등을 혼합, 조제한 유백색 분말을 수지제 스틱형 파우치에 충전하여 지제 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60g, 2g × 30포)
- 용도 : 건강기능식품


<신청물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 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특히,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16)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s)로 불리는 조제품 :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안녕을 유지한다는 취지를 표시한다. 그러나 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유사한 조제품은 포함되지 않는다(제3003호제3004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30류 주 제1호 가목에서 “식품이나 음료(예: 식이요법용 식품ㆍ당뇨병용 식품ㆍ강화식품ㆍ식이보조제ㆍ강장음료ㆍ광천수)”를 제30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조제된 분말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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