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599 |
|---|---|
| 시행일자 | 2021-04-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616.99-9090 |
| 품명 | Foldable Camping lamp bracket |
| 물품설명 |
ㅇ 캠핑할 때 사용하는 램프 스탠드로, 상부에 램프를 달고 페그(GROUND NAIL)를 이용하여 하부를 땅에 고정하는 물품
ㅇ 구성요소 : 폴대(알루미늄), 후크ㆍ다리ㆍ페그(철제), Fastenings(PP), 케리백(PE) ㅇ 규격 : 길이 74㎝~194㎝ × 36㎝, 1.3㎏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616호에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하는 것, 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제82류나 83류에 분류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캠핑할 때 사용하는 램프 스탠드로, 상부에 램프를 달고 페그(GROUND NAIL)를 이용하여 하부를 땅에 고정하는 알루미늄 재질의 제품으로 용도 및 가격 구성요소를 고려했을 때 본질적 특성은 알루미늄 재질에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7616.99-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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