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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847
시행일자 2021-04-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30-0000
품명 BRKT-COWL CROSS MEMBER GDE, LH ; 71216-N9000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차량 PILLAR ASSY-FR INR LWR,LH에 용접되며, COWL CROSS BAR ASSEMBLY를 고정하고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철강제 물품
- 적용차종 : NX4(GV70)
- 재질 : SPRC340 1.0t, STEEL
- 규격 : 가로 151 x 세로 42 x 높이 41(mm)
- 제조공정 : 원재료 입고 → PRESS 작업 → 검사 → 포장

ㅇ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며,

- 제15부의 주 제2호 다목에서 범용성의 부분품으로 제8302호를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C) 차량용으로 적합한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17부에 해당되는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제외한다). 예를 들면, 장식용의 비딩 스트립 ; 발판 ; 손잡이 봉ㆍ난간과 손잡이 ; 블라인드용의 부착구 ; 실내용의 수하물 선반 ; 창의 개폐용 기구 ; 특수 재떨이 ; 화차 등의 후부에 부착하는 부착구’가 포함된다고 예시하고 있으며,

- 제8302.30호에는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세분류됨

ㅇ 본 물품은 차량 PILLAR ASSY-FR INR LWR,LH에 용접되며, COWL CROSS BAR ASSEMBLY를 고정하고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철강제 물품으로, 차량용 장착구ㆍ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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