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8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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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4-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MBR-DASH CROSS SIDE UPR, LH ; 64372-T6000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차량 MEMBER ASSY-DASH CTR CROSS에 장착되며, COWL과 DASH PNL을 결합해주고 DASH PNL을 고정시키기 위한 강성을 보강해주는 역할을 하는 철강제 물품 - 적용차종 : JX1(GV80) - 재질 : SGAFC590DP 0.8t, STEEL - 규격 : 가로 95 x 세로 150 x 높이 37(mm) - 제조공정 : 원재료 입고 → PRESS 작업 → 검사 → 포장 ㅇ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ⅰ)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ⅱ)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B) 차체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 : 상판ㆍ측면ㆍ전면ㆍ후면의 패널(panel)ㆍ하물 넣는 곳 등 …’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차량 MEMBER ASSY-DASH CTR CROSS에 장착되며, COWL과 DASH PNL을 결합해주고 DASH PNL을 고정시키기 위한 강성을 보강해주는 역할을 하는 철강제 물품으로, 차량에 전용되도록 제작되었으며 제17부 주 제2호의 규정에 제외되지 않고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자동차 부분품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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