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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381
시행일자 2021-04-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1.90-0000
품명 EGR sensor(Cover Ass’y); RDM114018
물품설명 ㅇ 차량의 EGR Valve의 전자식 제어를 위해 장착되는 플라스틱제 커버로, 내부에 Sensor와 Motor 단자, Hall IC, Capacitor가 실장된 PCB가 결합되어 있는 물품

ㅇ 신청물품 이미지

ㅇ 구성요소 및 기능① CASE : COVER에 체결 ② GASKET : 방수③ SENSOR 단자 : 출력값을 ECU로 전달 ④ MOTOR단자: 전원을 모터에 전달⑤ PWB : HALL IC 마운트⑥ CPACITOR : 노이즈 필터⑦ HALL-IC : 자력변화 검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는 제외한다), 제8481호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나 기체)나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管)·탱크·통(vats)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이나 그 속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면서

- “탭(taps)·코크(cocks)·밸브 등은 특정 용도로 전문화된 기계나 기기용·차량용이나 항공기용일지라도 이 호에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차량 엔진 내에 결합되는 EGR Valve의 전자식 제어를 위한 구성 부품들이 조립되는 커버로서, IC 홀센서에 의해 Valve Flap 개폐각도를 파악하여 ECU에 전송하는 한편, 센서와 모터의 전원 공급 및 제어를 위한 전기적 접속을 제공하고, 모터와 기어 부분을 밀봉 및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밸브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1.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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