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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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4-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911.91-9000 |
| 품명 | 판화 ; David Hockney, Ashtray, 2010, iPad drawing printed on paper, editon 9 of 25, 94×71㎝ |
| 물품설명 |
- 아이패드를 이용하여 손으로 그림을 그린 후 프린터기로 인쇄한 작품으로, 한정판으로 제작됨(Edition 9 of 25), 작품 크기 94x71cm
- 우측 하단에 ‘작가 서명’이, 좌측 하단에 ‘Edition no’가 기재되어 있음 - (제작과정) 관련 어플 설치 → 전용 펜으로 드로잉 및 채색 → 프린팅 |
| 결정사유 |
- 본 물품이 관세율표 제9702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면,
·관세율표 제97류 주 2호에서 “제9702호에는 기계적 방법이나 사진제판법으로 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본 작품은 오리지널 판화기법이 아닌 ‘사진제판법’에 따라 제작된 물품이므로, 작가의 서명과 에디션 번호가 명시되어 있다하더라도 제9702호의 ‘오리지널판화’로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49류 주 2호에서 “인쇄된 것”에는 복사기로 재생한 것, 자동자료처리기계로 한 것, 압형인쇄ㆍ사진촬영ㆍ사진복사ㆍ열전도복사ㆍ타자기로 친 것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911호에는“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 이 류의 전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아니하는 모든 인쇄물(사진과 인쇄된 서화를 포함한다)이 분류된다”고 설명하며, “서화·디자인ㆍ사진“을 제4911.91호에 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아이패드를 활용해 그림을 그린 후 프린터기로 인쇄한 “인쇄된 서화”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911.91-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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