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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567
시행일자 2021-04-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9-9090
품명 Chemical preparations; JEJU Banana(HA)
물품설명 ○ Musa Sapientum(Banana) Fruit Extract를 용제(Butylene glycol, Glycerin, Water)로 추출 후 Sodium hyaluronate를 혼합, 조제한 미황색 계 투명 점조액상

- 용도 : 화장품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 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은 혼합물(특수한 형상의 유제 및 분산액으로 된 것)또는 용액(특수한 경우)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된 화장품 제조용 원료로 따 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조제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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