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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591
시행일자 2021-04-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1.30-9000
품명 Other roasted coffee substitutes; 마법의 블랙 작두콩차
물품설명 ○ 미성숙 작두콩을 꼬투리째* 절단, 건조 후 볶은 갈색계 스트립상을 플라스틱제 봉투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80g)

* 일부 절단상에서 껍질내 작은 알갱이상이 관찰됨

- 용도 : 식용(온수에 담궈서 음용)/침출차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차·마테의 추출물·에센스·농축물과 이 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에센스·농축물” 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볶은 치커리(roasted chicory)ㆍ그 밖의 커피 대용물과 그 추출물ㆍ에센스ㆍ농축물. 이들은 뜨거운 물에 우려내서 커피의 모조품이나 대용품으로 쓰기 위한 볶은 모든 물품이나 커피에 첨가하도록 한 볶은 모든 물품이다. 때때로 이들 물품은 기본 재료의 명칭을 앞에 붙여 “커피(coffee)”로 칭한다(예: 보리“커피”ㆍ맥아“커피”나 도토리“커피”). ...(중략)... 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은 사탕무ㆍ당근ㆍ무화과ㆍ곡류[특히 보리ㆍ밀ㆍ호밀]ㆍ쪼갠 완두콩ㆍ루핀의 씨(lupine seeds)ㆍ식용 도토리ㆍ대두ㆍ대추야자씨ㆍ아몬드ㆍ민들레 뿌리와 밤으로부터 얻어진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미성숙 작두콩을 꼬투리째 절단, 건조하여 볶은 것을 소매포장한 것으로 표면에서 내부까지 갈색에서 황갈색으로 탄화되어 직접 식용이 곤란한 상태로 뜨거운 물에 우려내서 먹는 볶은 커피 대용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1.30-9000호에 분 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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