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558
시행일자 2021-04-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402.99-1000
품명 Sweetened evaporated milk; 스위트밀키 튜브
물품설명 ㅇ 재구성한 밀크(전지분유 30.044%, 정제수 26.381%) 56.425%에 백설탕 43.546%, 유당 0.029%를 첨가하여 살균, 농축한 유백색계 점조 액상
- 용도 : 식품첨가용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0402호에는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HSK 제0402.99-1000호에 ”가당연유(加糖煉乳)“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농축(예: 증발)하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밀크(이 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와 크림을 분류한다. 이때 그들이 액체 상태ㆍ페이스트(paste) 상태이거나 고체 상태의 것(블록 모양ㆍ가루 모양ㆍ알갱이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보존처리나 재구성한 것인지에도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재구성한 밀크에 당류를 첨가하여, 살균·농축한 가당연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402.9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