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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272
시행일자 2021-04-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019.32-0000
품명 Thin sheets of glass fibers; FIBERGLASS TISSUE; ECRMW95-1004 WPR*1700MM, 95G/SQM
물품설명 유리섬유(필라멘트, 실리카함량 60%이상)에 바인더를 혼합·결합하여 무작위로 배열하여 만든 백색계 시트상의 부직포(두께 : 약 0.6mm)
- 크기 : 폭 1,004mm × 1,700m
- 용도 :보강재 등
- 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019호에는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직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7019.32호에 “얇은 시트(sheet)(보일)”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든 유리섬유[이 류의 주 제4호에서 규정한 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가 포함되고 유리섬유의 특성 때문에 다른 호에서 제외하는 유리섬유 제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제7019.32호 소호 해설에 “얇은 시트(sheet)(voiles)은 개개의 유리섬유(필라멘트)를 무작위순으로 배열해서 만든 부직포이다. 이 섬유는 결속방법으로 함께 묶어서 압축시키고 보강실(대개 판에서 세로로 나열되어 있다)을 결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유리매트(mats)와는 달리 이 제품의 각 필라멘트는 판을 손상하지 않고서는 손으로 떼어낼 수 없다. 얇은 시트(sheet)는 5mm를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두께를 가지고 있어 웹(web)·매트리스와 그 밖의 절연물품과 구별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유리필라멘트를 무작위로 배열하고 바인더로 결합한 것으로 5mm 이하인 일정한 두께를 가진 부직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019.32-0000호에 분류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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