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276 |
|---|---|
| 시행일자 | 2021-04-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412.33-5000 |
| 품명 | Plywood, consisting solely of sheets of wood (other than bamboo), each ply not exceeding 6mm thickness; ENGINEERED WOOD FLOORING |
| 물품설명 |
일면을 표면처리한 참나무 베니어 단판(표면층, 두께 : 약 2㎜) 뒷면에 목재 단판 5개(유칼립투스, 두께 : 약 1~2㎜)를 나무결이 직각이 되도록 배열하여 적층한 합판으로서 가장자리 4면을 조립이 용이하도록 요철(凹凸)가공하고, 바닥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홈 가공한 것(전체 6 ply, 전체 두께 : 약 10㎜)
- 크기 : 폭 120㎜ x 길이 900㎜ x 두께 10㎜ - 용도 : 실내용 바닥재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4412호에는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1) 합판(plywood) : 3매 이상의 목재의 판을 접착제로 서로 다른 면에 접착하고 압축시킨 것이며 일반적으로 연속적인 층의 나무결이 비스듬하게 되도록 배열되어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패널(panels)에 강도를 높이고 수축성을 상쇄시켜 뒤틀림을 줄여준다. 이러한 각각의 구성 시트(sheets)는 플라이(ply)로서 알려져 있으며 합판은 일반적으로 홀수의 플라이(plies)로 이루어졌고 중간 플라이를 심(core)이라 한다.” 및 “이 호에는 또한 마루판(flooring panels)으로 사용하며, 때로 "파아켓트 마루판(parquet flooring)"으로 불리기도 하는 합판·베니어패널(veenered panels)·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laminated wood)를 포함한다. 이들 패널(panels)은 조립된 마루패널처럼 보이도록 목재의 얇은 베니어(veneer)를 표면에 부착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각 플라이가 단판으로 이루어진 6밀리미터 이하의 목재 시트만으로 구성된 합판으로, 외면의 플라이가 참나무이고 전체 두께가 10밀리미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412.33-5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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