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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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4-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1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plastics for use in machinery; CLIP; 전차종; 87756-2E000 CLIP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자동차의 부품과 차체를 고정하기 위하여 몸체 부분은 뒤쪽에 고리와 유사한 형상으로 한 쪽 부분은 끼울 수 있도록 성형한 플라스틱제 물품으로 고무재질의 패드가 결합되어 있음 - 용도 : C필러 등 자동차용 부품에 조립되어 압축·밀착시켜 소음 및 물 유입 방지 【신청물품】 【장착예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는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 제7318호의 물품과 비금속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볼트·너트·코치 스크루· 스크루 훅·리벳·코터·코터핀·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됨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는 “(6) 나사·볼트·와셔와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의 부품과 차체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제 물품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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