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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271
시행일자 2021-04-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1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for use in machinery; CLIP; 전차종; 86625-B1000 CLIP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자동차의 부품과 차체를 고정하기 위하여 몸체 부분은 뒤쪽에 고리와 유사한 형상으로 한 쪽 부분은 끼울 수 있도록 성형한 플라스틱제 물품으로 고무재질의 패드가 결합되어 있음
- 용도 : 리어 범퍼 브래킷 등 자동차용 부품에 조립되어 압축·밀착시켜 소음 및 물 유입 방지

【신청물품】 【장착예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는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
제7318호의 물품과 비금속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볼트·너트·코치 스크루·
스크루 훅·리벳·코터·코터핀·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됨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는 “(6) 나사·볼트·와셔와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의 부품과 차체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제
물품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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