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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504
시행일자 2021-04-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813.40-2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청고시 제2022-40호)
변경후 세번 0813.50-0000
품명 Jujubes, dried; JUJUBE with WALNUT
물품설명 ㅇ 건조한 대추(제시함량: 70%)의 한쪽을 세로로 절단하고 씨를 제거한 후, 호두조각을 넣은 것을 한 개씩 수지제 봉지에 개별 포장한 것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813호에 “건조한 과실(제0801호부터 제080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0813.40호에 “그 밖의 과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표 제08류 HS해설서 총설에서 “이 류의 과실과 견과류는 원래 상태의 것·얇게 썬 것·잘게 썬 것·채를 썬 것·씨를 제거한 것·펄프상태의 것·부스러진 것·껍데기나 껍질을 벗긴 것일 수 있다. 균질화 그 자체만으로는 이 류의 물품이 제20류의 조제품으로 분류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소량의 설탕을 첨가하는 것은 이 류의 과실로 분류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류에는 또한 건조과실(예: 대추 야자·프룬)이 포함되며, 과실 자체의 천연당을 삼출(滲出)건조하여 마치 제2006호에 분류하는 설탕절임 과실과 약간 유사한 외관을 갖는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한쪽을 세로로 절단하여 씨를 제거한 건조대추에 건조 호두조각을 끼워 넣은 후 개별포장한 것으로, 물품의 형태, 중량, 포장상태 등을 검토할 때, 건조 대추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0813.4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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