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503
시행일자 2021-04-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99-9000
품명 Jujube preparation; FRIED JUJUBE
물품설명 ㅇ 씨를 제거한 원상의 갈색계 대추를 열처리하여 가당한 후, 냉동 및 저온유탕 처리하여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60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 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대추)’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