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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522
시행일자 2021-04-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1.20-9090
품명 Preparations with a basis of tea extracts; JEJU Green Tea(HA)
물품설명 ㅇ 녹차잎을 용제(Butylene glycol, Glycerin, Water)로 추출 후 Sodium hyaluronate를 혼합, 조제한 황갈색계 투명 점조액상
- 용도 : 화장품 원료


<신청물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차·마테(maté)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maté)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101.20호에는 “차나 마테(maté)의 추출물(extract)· 에센스(essence)·농축물,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차나 마테(maté)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커피ㆍ차ㆍ마테의 추출물ㆍ에센스이나 농축물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이들은 커피ㆍ차나 마테의 추출물ㆍ에센스나 농축물을 기본 재료[커피ㆍ차ㆍ마테 자체를 기본 재료로 하는 것은 아니다]로 한 조제품이며, 전분이나 그 밖의 탄수화물을 가한 추출물 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3류 주 제1호 다목은 “커피ㆍ차ㆍ마테(mate)의 추출물(extract)(제2101호)”을 제1302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녹차 추출물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1.2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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