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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865
시행일자 2021-04-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1.20-1000
품명 Tea preparation; 아레스 흑당 크림 밀크티 파우더
물품설명 홍차추출분말 6%, 홍차분말 1.4%, 설탕(흑당) 64%, 덱스트린 13.6%, 식물성크림 6%, 혼합분유2% (탈지분유, 유청), 이산화규소, 정제염, 향료, 색소 등으로 혼합 조제된 갈색계 가루상을 플라스틱 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00g)
- 용도 : 우유와 혼합하여 음료 메뉴 제조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차·마테(maté)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maté)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4) 커피ㆍ차나 마테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이들 조제품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b) 차ㆍ분유와 설탕의 혼합물을 함유하는 차 조제품”을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물품 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된 홍차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1.2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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