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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512
시행일자 2021-04-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1.20-9000
품명 Mixes and doughs for the preparation of baker's wares of heading 19.05; Kids ball
물품설명 밀가루, 타피오카전분, 쌀가루, 옥수수가루, 소금, 식물유 등으로 혼합, 반죽하여 압출, 성형 후 건조한 황갈색계 납작한 타원형상의 것
- 용도 : 기름에 튀겨 스낵 제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 “고운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추출물의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소호 제1901.20호에는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반죽”을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조제품은 액체ㆍ가루(powder)ㆍ알갱이(granules)ㆍ말랑말랑한 덩어리(dough)ㆍ그 밖의 모양(예: 스트립이나 디스크)을 하고 있다...(중략)... 이 호의 조제품은 또한 식품 공업용의 중간조제품으로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한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901.2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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