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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214
시행일자 2021-04-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1.52-0000
품명 MOTOR HARNESS ASS'Y; YE2-280S-2
물품설명 ㅇ 컴프레서의 동력원으로, 모터와 HARNESS ASS’Y(케이블)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

ㅇ 규격 : 75㎾, AC 380V, 3상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501.52호에 “출력이 750와트 초과 75킬로와트 이하”인 그 밖의 다상 교류 전동기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 “(Ⅰ) 전동기” 그룹에 “전동기는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이 그룹에는 회전식 전동기와 선형 전동기를 포함한다.”라고 하며, “(A) 회전식 전동기는 …중략… 많은 전동기는 운전 중 발생하는 열을 냉각시키기 위하여 팬이나 그 밖의 냉각장치와 결합되어 있다. …중략… 이 호에는 계기류·시계·타임스윗치·재봉기·장난감 등에 사용하는 저출력 전동기에서 압연기 등에 사용하는 대출력 전동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의 전동기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제16부 총설의 “(II) 부분품”에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제8487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이러한 경우 이들 여러 가지 부분품은 비록 특정 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하였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면서 “(8) 제8501호의 전동기”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모터와 케이블로 구성되어 있는 75㎾ 출력의 3상 교류 전동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1.5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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