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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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4-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3.70-9090 |
| 품명 | MOSQUITO KILLER LANTERN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주로 야외에서 캠핑 시 사용할 수 있는 생활방수가 가능한 충전식의 LED 랜턴과 모기 살충기가 결합된 형태의 제품으로 본 신청물품 1개와 충전용 USB 연결선이 함께 소매용 포장되어 판매되는 물품(금번 신청 시에는 USB 연결선은 미제시) ㅇ 물품의 기능 및 용도 - 조명으로서의 기능과 전기자극에 의하여 모기를 잡는 기능이 있는 물품으로 본체의 LED 스위치를 누르면 횟수에 따라 조명의 밝기가 조절(3단계, 20/50/100%)되며 모기 살충기 스위치를 작동하면 모기살충 기능을 on/off 할 수 있어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랜턴과 살충기를 동시에 작동할 수 있고 어느 하나만 작동시킬 수도 있음. ㆍ수출입자는 본 신청물품의 주용도는 살충기이고 랜턴은 부수적 용도라고 주장하면서 국내 전파법 인증 시에도 전격살충기로 인증받았다고 함.(제품 원가구성 자료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미제시) ㅇ 물품의 제원 - 적용범위 : 20 ∼ 50 ㎡ - 전원 : 배터리(전기 충전식) - 순중량 : 0.5Kg 이하 - 크기 : 88 x 129 mm(손잡이 및 고리 제외, 손잡이/고리 높이 44mm) - 입력전압 : 5V - 적정 사용온도 : 5 ∼ 50 ℃ - IP 등급 : IP66 - 램프 발광 플럭스 : 180 Lm - 완전 충전 시간 : 3시간 (신청물품의 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다목에서는 ‘가목이나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3호에는 ‘휴대용 전등(건전지ㆍ축전지ㆍ자석발전기와 같은 자체 전원기능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12호의 조명기구는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2) 기타의 휴대식 램프(광선을 조절하는 것을 포함한다) : 휴대식 램프에는 때때로 일시적으로 벽 등에 걸기 위한 간단한 장치가 부착 되어 있으며, 한편 기타의 것은 지상에 놓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도 있다.’이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Legal Note)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신청물품은 LED 랜턴(제8513호)과 모기 살충기(제8543호)가 결합된 복합기계로 - 신청인 등은 살충기가 주용도라고 주장하나 조명밝기가 3단계 조절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조명이 단순한 부수적 용도라고 한정하기 어렵고 - 동일ㆍ유사물품의 판매 제품 설명을 보면 랜턴과 살충기 기능을 각각 상세히 소개하고 있는 점, 랜턴과 살충기가 각각 별개의 기능을 수행하고 상업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제시품명이 ‘Mosquito Killing Lantern’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본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를 결정하기 어렵기에 - 가장 마지막 호인 제8543호에 분류되어야 함. ㅇ 따라서, 본 건 물픔은 전기를 사용하는 모기살충기로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다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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