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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720
시행일자 2021-04-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7.90-9000
품명 FRONT PANEL ASSY ; 26A-00074A ; 703*246*18
물품설명 ㅇ 리튬이온배터리인 ESS(Energy Storage System)의 외관 케이스의 전면커버인 철강제 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07호에는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하나 이상의 셀과 그들 사이에서 셀들을 상호연결하는 회로소자를 지닌 축전지(종종 “전지 팩”이라고 불린다)는 이 호에 분류하는데, 축전지의 전기에너지 저장과 공급 기능을 제공하고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하는, 예를 들어, 접속자ㆍ온도 조절 장치(예: 서미스터)ㆍ회로 보호 장치ㆍ보호용 하우징과 같은 부수적 구성요소를 포함하는지에 상관없다. 그것들은 특정한 장치와 함께 사용하도록 만들어졌다고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하면서,

-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축전지(蓄電池)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용기와 커버···이하 생략···“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축전지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507.90-9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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