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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247
시행일자 2021-04-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62-6090
품명 BT WIFI Module ; A000010007A ;
물품설명 - 인쇄회로기판(PCB)에 블루투스(Bluetooth)/WIFI 무선통신 집적회로·온도보상형 수정발진기(TCXO)·PCB 안테나·주파수 공유장치(diplexer)·주파수 분배스위치 및 각종 능동·수동소자를 장착한 통신 모듈
- 자동차용 AVN(Audio Video Navigation)과 스마트폰을 블루투스 또는 무선 랜(Wireless LAN)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음성을 송신 및 수신하거나 동영상 등의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
- 2.4GHz 및 5.0GHz dual band IEEE 802.11 a/b/g/n/ac WLAN과 Bluetooth 4.2 EDR(Enhanced Data Rate) 무선 통신 규격을 지원하며, 데이터 전송 속도는 11Mbps ~ 866Mbps 임
- 제품의 안정적인 동작을 위해 전자파를 차폐하는 금속 재질의 실드 캔(shield can)이 부착되어 있음


(신청물품)


(신청물품의 내부구조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17.62호에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 무선네트워크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 지점간의 대화나 그 밖의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신호는 아날로그나 디지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G) 그 밖의 통신기기’에서 “이것들은 예를 들어 제한적·개방형의 구조를 갖는 공중 교환 전화 통신망·근거리 통신망(LAN : Local Area Networks) ... 으로 구성될 수 있다.”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차량용 AVN과 스마트폰을 블루투스 또는 무선 랜(Wireless LAN)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음성을 송신 및 수신하거나 동영상 등의 대용량 데이터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제8517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무선 네트워크에서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그 밖의 기기로서 ‘기타’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62-6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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