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267 |
|---|---|
| 시행일자 | 2021-04-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3020 |
| 품명 | Feed additives chiefly on the basis of vitamins ; BIOPASS ADE PLUS ; ITALY |
| 물품설명 |
○ 비타민류(A, D3, E)에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부형제)를 혼합하여 제 조한 미황색계 분말
- 용도 : 사료첨가제(비타민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3020호에 는 "비타민을 주로 한 사료 첨가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C)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premixes)”로 칭하는 것)은 보통 여러 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로 부르는 것)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성질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따라 다르다. 이들 물질은 다음과 같은 세 개의 형태가 있다.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s)ㆍ프로비타민(provitamins)ㆍ아미노산(amino-acids)ㆍ항생물질(antibiotics)ㆍ코시시디움병치료제(coccidiostats)ㆍ미량원소(trace elements)ㆍ유화제(emulsifiers)ㆍ향미제(香味劑 : flavourings)ㆍ식욕증진제(appetisers)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아울러,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473호, 시행 2021. 3. 1.)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사료첨가제'란 비타민제·프로비 타민제·항생물질·항균제·항산화제·항곰팡이제·효소제·생균제·아미노 산제 및 미량광물질등 사료에 첨가하여 질병의 예방, 결핍물의 보충, 사료 효율의 증진 및 성장촉진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동물용의 약품 또는 동물 용의약외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비타민류(A, D3, E)에 부형제 등으로 혼합, 조제된 물품 으로 소의 사료에 첨가하여 질병의 예방, 결핍물의 보충 등을 목적으로 사용 하는 비타민을 주로 한 사료 첨가제이므로 제2309.90-302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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