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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270
시행일자 2021-04-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207.29-1000
품명 Cotton seeds for feeding; COTTON SEED
물품설명 ○ 짧은 면섬유가 붙어 있는 타원 형상의 목화씨

- 용도 : 사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207호에는 “그 밖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부수 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제1207.29-1000호에서 “사료용의 목 화씨”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식용이나 공업용 지방과 기름의 채취를 위해서 사용하는 종류의 종자(seeds)와 과실(fruits)을 분류한다(제1201호부터 제1206호까지에 열거된 것들은 제외한다)(이 류의 총설 참조). 이 호에 분류하는 주요한 것은 목화씨 등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12류 주 제1호에서 “제1207호에는 특히 팜너트(palm nut)와 핵(核)ㆍ목화씨ㆍ피마자ㆍ참깨ㆍ겨자씨ㆍ잇꽃씨ㆍ양귀비씨ㆍ시어너트 (shea nut)[캐리트너트(karite nut)]가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사료용 목화씨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 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207.2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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