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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381
시행일자 2021-04-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004.90-9900
품명 Medicaments, packings for retail sale
물품설명 ①건조 쑥분말 86%에 물 11%, 칼슘(쑥봉 타는 속도 지연), 옥수수전분(점결제)을 혼합하여 원통형으로 압축 성형 후 건조한 쑥봉에 종이재질의 원통형 지지물(지관)을 결합하고 하단에 접착스티커를 부착시킨 것 180개, ②이면지에 부착된 원형의 피부보호용 스티커(무흔지) 2장, ③제품사용설명서(주요 뜸자리) 1부를 지제박스에 소매 포장
- 제시용도 : 통증 완화 및 치료에 도움을 줌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004호에는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방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b)치료나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이는 포장상태와 특히, 적절한 표시(사용될 수 있는 질병・상태・용법・용량 등의 서술)로 보아 재포장하지 않고 사용자(개인・병원 등)에게 직접 판매될 수 있도록 의도된 것이 명백한 물품을 말한다. 반면에 아무 표시가 없어도, 혼합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치료용이나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명백한 물품은 치료용이나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된 것이라고 인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통증완화 및 치료 등에 사용되는 소매 포장한 한방치료용 의약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004.90-99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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