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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200
시행일자 2021-04-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 Immune Booster
물품설명 ㅇ 무수결정포도당 25.4%, 이소말트 15%, 알로에베라 동결건조분말 12%, 식물성크림분말 10%, 프락토올리고당 10%, 치커리식이섬유 8%, 깔라만시농축분말 8%, 갈락토올리고당 5%, 깔라만시향분말 2%, 구연산 1.8%, 유산균혼합분말 0.5%, 비타민C 0.5% 등을 혼합·조제한 유백색 분말을 스틱형 파우치에 충전하여 수지제 봉지에 소포장한 후 원통형 지제 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60g, 2g × 30포)
- 용도 : 건강기능식품


<신청물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16)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s)로 불리는 조제품에서 “식물성 추출물(extract)ㆍ과실 농축물ㆍ벌꿀ㆍ과당 등을 기본 재료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안녕을 유지한다는 취지를 표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제품의 포장에 “건강기능식품” 표시와 영양·기능 정보에 “피부건강, 장건강,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문구로 하여금 일반적인 건강이나 안녕을 유지한다는 취지를 나타내는 식이보조제이므로 제2106호에 분류됨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알로에베라 동결건조분말에 당류, 치커리식이섬유, 깔라만시농축분말, 유산균혼합분말, 비타민C 등을 혼합하여 만든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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