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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143
시행일자 2021-04-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80-9099
품명 ANGULAR RATE/ACCELERATION SENSOR ; A2C01893300 ; SEN/COMBO3.2,Z-ESC
물품설명 - 9.60mm×7.50mm×2.37mm 크기의 속이 비어 있는 세라믹 패키지 내부 각속도(angular rate) 센서 1개와 가속도(acceleration) 센서 1개 및 모노리식 집적회로(ASIC) 1개를 비전도성 접착 필름으로 부착하고 스테인리스 강(stainless steel) 재질의 뚜껑(lid)에 전도성 접착 수지를 도포한 후 패키지에 덮어서 제조한 센서
- 차량의 ACU(Airbag Control Unit)에 장착되어 각속도와 가속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자동차의 충돌이나 전복 시 에어백의 전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
- 각속도 센서는 Z축 방향의 각속도를 측정하고 가속도 센서는 X축 방향의 가속도를 측정하며, 모노리식 집적회로는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하면서 아날로그 신호 형태의 측정값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고 신호 처리 및 보정을 거쳐 출력함


(신청물품)


(신청물품에서 뚜껑을 제거한 형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사. 제90류의 물품”이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31호에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9031.80호에 ‘그 밖의 기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8) 진동·팽창·충격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의 충돌이나 전복 시 에어백의 전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각속도와 가속도를 측정하는 그 밖의 측정용 기기로서 ‘기타’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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