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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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4-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4.10-9000 |
| 품명 | Prepared foods obtained by the roasting of cereal products; 아레스 소이오곡 라떼 파우더 |
| 물품설명 |
볶은 곡물 분말(현미, 옥수수, 보리, 율무, 흑미, 차조, 기장쌀을 볶아서 분쇄한 것) 32.8%, 볶은 백태 분말, 볶은 검정콩 분말, 볶은 쌀겨(미강) 분말, 설탕 38.4% 등으로 혼합, 조제한 황색계 분말을 수지제 팩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 800g)
- 전자현미경 관찰결과 곡물의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것임 -용도 : 음료 제조용(우유와 혼합사용)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플레이크(corn flake)]"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제(A)항에는 “이 그룹에는 곡물(옥수수ㆍ밀ㆍ쌀ㆍ보리 등)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바삭바삭하게 만든 조제 식료품을 분류한다. 이는 우유를 가하거나 가하지 않고 주로 조반용 식료품으로 사용한다. 식염ㆍ설탕ㆍ당밀ㆍ맥아추출물(malt extract)ㆍ과실이나 코코아(이 류의 주 제3호와 해설서 총설 참조)를 제조공정 중이나 후에 첨가할 때도 있다. 또한 이 군에는 고운 가루나 기울(bran)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유사한 식료품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곡물 가공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4.1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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