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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678
시행일자 2021-04-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1.40-9021
품명 Power XT Cell ; 1070.45mm x 158.75mm x 0.18±0.02mm, 37.5W
물품설명 ㅇ 절단된 실리콘 셀 웨이퍼(158.75×31.75mm) 35개를 절단면 일부를 겹쳐 정렬한 뒤, 전기 전도성 페이스트(ECA)를 도포하고 셀 연결리본 부착 후 접속경화 한 물품으로, 태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함
- 이후 Matrix, Junction box 및 프레임 조립 등의 공정을 거쳐 태양광 모듈 제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41호에는 “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광전지(photovoltaic cells) : 이는 외부 전원을 요하지 않고 빛을 직접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것이다. 셀레늄(selenium)을 기본재료로 한 광전지는 주로 조도계와 노출계에 사용하며, 실리콘을 기본재료로 한 광전지는 고도의 출력을 가져 특히 제어나 조절장치에 사용하며, 광섬유 등을 사용하는 통신장치에 있어서는 빛의 임펄스(impulses)를 검출하기 위한 것이다”고 하면서,

- “태양전지(solar cells) : 이는 태양광선을 직접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실리콘 광전지이다. 이들은 보통 집합하여 로켓과 우주탐사용 위성이나 산악구조용 송신기 등의 전원으로 사용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태양광선을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하는 태양전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541.40-9021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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