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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681
시행일자 2021-04-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30-0000
품명 CAP-FR DR PULL HDL ; A82714-BW000
물품설명 ㅇ 차량 운전석, 조수석의 도어 암레스트 핸들 포켓에 노출되어 있는 고정 볼트를 가리는 플라스틱 재질의 가리개

- 크기 : 12 × 32 × 8.5㎜

ㅇ 재질 : PP+E/P-TD10

ㅇ 제조공정 : 원자재입고, 수입검사 → 원재료 수분 측정 → 제품 성형 → 완성품 검사 → 적재, 보관 및 출하

ㅇ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며,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를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3926.30호에는 “가구ㆍ차체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하며, “(2) 가구ㆍ차체나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함

ㅇ 본 물품이 제3926.30호의 “가구ㆍ차체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면,

- 제8708호 해설서의 “차체의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에 대해 상판ㆍ측면ㆍ전면ㆍ후면의 패널, 트렁크, 도어 등 차량의 외형을 구성하는 몸체 외에도 차량 실내의 대시보드, 챙, 매트 등 바닥과 천장을 구성하는 물품도 차체의 부분품과 조립부속품으로 예시함

- “차체의 범주”는 차량의 외형을 구성하는 몸체와 차량 실내외에 장착되는 차체의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므로, 차량의 실내 팔걸이 외형을 구성하는 물품 또한 차체의 범주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의 도어 암레스트 핸들 포켓에 노출되어 있는 고정 볼트를 가리는 물품으로 플라스틱 재질의 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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