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125
시행일자 2021-04-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9.89-1090
품명 Acerola juice powder; ORGANIC ACEROLIFE 17% NATURALLY OCCURRING VITAMIN C
물품설명 ㅇ 아세로라 주스 분말(제시함량: 약 45~55%), 말토덱스트린(제시함량: 약 45~55%)으로 조성된 황색계 분말
- 용도: 식품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9.89호에 “그 밖에 한 가지 과실이나 채소로 된 주스 : 기타”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 해당되는 주스는 농축(냉동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되었거나 결정이나 가루 형태로 된 것도 있지만, 후자의 경우는 전부나 거의가 물에 녹일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아세로라 주스 분말(제시함량: 약 45~55%), 말토덱스트린(제시함량: 약 45~55%)으로 조성된 황색계 분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9.89-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