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094 |
|---|---|
| 시행일자 | 2021-04-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6.91-0000 |
| 품명 | Articles and equipment for general physical exercise; 수동식 정형용 운동장치 ; COP-903F(Horizontal Leg Press) |
| 물품설명 |
노약자의 체격과 운동레벨에 따라 의자위치, 등받침각도, 발판각도, 웨이트무게, 운동범위 등을 조절하여 수평으로 발로 미는 Leg Press
- 슬관절신전, 고관절신전, 족관절저굴 등의 수평으로 발로 미는(Leg Press) 동작으로 대퇴사두근, 햄스트링, 배복근, 평근의 훈련을 하므로서 기립, 착석동작의 개선, 발, 무릎, 고관절 주위의 안전성을 향상 - Feedback 기능을 갖추어 판넬표시에 따라 정확한 훈련이 가능 - 크기 : 1805(W) × 1075(D) × 1505(H)mm - 총중량 : 340kg - 웨이트 중량 : 80kg(핀으로 5kg씩, 보조 노브로 1kg씩 4kg까지 조절 가능) - 제조자 : SAKAI MEDICAL CO.,LTD - 구성요소별 기능, 용도 1) 엔드스톱퍼 : 앤드스톱퍼 위치 조절로 운동범위를 설정 2) 웨이트벨트 : 웨이트로 가해진 부하를 지탱하는 부분 3) 보조웨이트 선택 노브 : 미세한 부하조절에 사용(1kg씩 1~4kg까지 추가) 4) 웨이트 5.0kg : 사용자의 운동레벨에 맞추는 최소부하 무게(마그네트핀으로 5.0kg~80kg(5.0kg씩 16단계) 5) 등받침 매트 : 사용자의 안정된 자세 유지 6) 프레임 : 머신구성의 기본 틀 7) 의자위치 조절 레버 : 사용자의 안정된 자세 유지 8) 회전식 그립 : 사용자의 안정된 자세 유지 9) 의자 매트 : 사용자가 앉는 부분 10) 스텝 : 사용자가 의자에 착석동작을 보조해주는 도구 11) 웨이트스텍핀 : 마그네트로되어 사용자의 운동레벨에 맞추어 웨이트량을 조절 12) 발판 : 사용자의 안정된 자세 유지 13) 피드백 판넬 : 시각과 청각 피드백 훈련으로 사용자의 동기 부여 - 사용 방법 1) 발판각도를 3으로 설정합니다. 2) 등받침 각도를 4~6사이로 설정합니다. 3) 허리패드의 위치를 체격에 맞추어 조절합니다. 4) 의자매트에 앉아 발을 어깨폭 정도로 벌려 발판에 올려 놓습니다. 5) 1)~3) 설정이 체격, 체형에 맞았는지 확인합니다. 6) 무릎각도가 90°전후가 되도록 의자 위치를 조절합니다. 7) 발끝과 무릎의 높이가 같은 높이가 되도록 발의 상하위치를 조절합니다. 8) 엔드스톱퍼의 위치를 조절하고 적절한 운동범위를 설정합니다. 9) 적절한 웨이트 무게를 설정합니다. 10) 그립을 가볍게 잡는다. 11) 천천히 무릎을 편다. 무릎은 항상 발끝과 같은 방향이 되도록 주의합니다. 12) 무릎을 펴서 웨이트가 엔드스톱퍼에 닿으면 천천히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 웨이트를 아래의 웨이트 위에 올려 놓습니다. 13) 11), 12)의 동작을 반복한다. - 사용시 주의 사항 |
| 결정사유 |
- 제9019호에는 기계요법 기기를 분류하고 “이들 기기류는 주로 기계적으로 여러 가지의 운동을 재생시켜 관절이나 근육의 장애를 치료하는데 사용한다. 이와 같은 치료에 사용하는 기기는 보통 의학전문가의 관리 하에서 사용하며 ; 따라서 일반의 가정이나 특정의 구내에서 사용하는 체육용품이나 의료연습용품과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제9506호)”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류 주 1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차제95류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506호에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 옥외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paddling pool)용품”라고 규정하고 - (A)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 경기에 사용하는 물품. 예: 그네의 봉과 링(ring) ; 철봉과 평행봉 ; 평균대ㆍ안마 ; 포멀호오스(pommel horses) ; 도약판 ; 등반용 로프와 사다리 ; 늑목(wall bars) ; 곤봉(Indian clubs) ; 아령과 바벨 ; 메디신 볼 ; 육체운동용으로 설계된 것으로서 하나 이상의 핸들을 갖춘 점프볼 ; 로잉(rowing)ㆍ사이클링과 기타의 훈련용 장비 ; 체스트 익스팬더(chest expanders); 핸드 그립(hand grips) ; 스타팅 블록 ; 허들(hurdles); 도약대와 받침 ; 장대높이 뛰기용 봉 ; 랜딩 피트 패드(landing pit pads) ; 투창용의 창ㆍ원반ㆍ드로잉 해머(throwing hammers)와 포환 ; 펀치 볼(스피드 백)과 펀치 백(펀칭 백) ; 권투용 링이나 레슬링용의 링 ; 유격훈련 암벽등반 연습용 인공벽(assault course climbing walls)“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수평으로 발로 미는(Leg Press) 동작으로 대퇴사두근, 햄스트링, 배복근, 평근의 훈련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506.9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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