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093 |
|---|---|
| 시행일자 | 2021-04-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6.91-0000 |
| 품명 | Articles and equipment for general physical exercise ; 수동식 정형용 운동장치 ; COP-901F(Chest Press) |
| 물품설명 |
노약자의 체격과 운동레벨에 따라 그립암높이, 암각도, 웨이트무게, 운동범위(시작/종료위치) 등을 조절하여 신체를 전방으로 미는 Chest Press
- 삼각근전부, 전거근, 상완삼두근, 대흉근의 훈련을 함으로서 신체를 유지하는 동작, 견관절 흉곽의 안전성 개선(화주제시) - 크기 : 1140(W) × 1275(D) × 1910(H)mm - 총중량 : 240kg - 웨이트 중량 : 30kg(핀으로 2.5kg씩, 보조 노브로 0.5kg씩 2kg까지 조절 가능) - 제조자 : SAKAI MEDICAL CO.,LTD - 구성요소별 기능, 용도 1) 암각도조절레버 : 사용자의 체격과 운동량에 맞도록 운동 각도를 조절 2) 이중잠금노브 : 사용자의 체격에 맞도록 그립과 암의 높이를 조절 3) 앤드스톱퍼 : 앤드스톱퍼 위치 조절로 운동범위를 설정 4) 보조웨이트 선택 노브 : 미세한 부하조절에 사용(0.5kg~2kg(0.5kg씩 4단계)) 5) 피드백 판넬 : 시각과 청각 피드백 훈련으로 사용자의 동기 부여 6) 웨이트스텍핀 : 마그네트로되어 사용자의 운동레벨에 맞추어 웨이트량을 조절 7) 웨이트 2.5kg : 사용자의 운동레벨에 맞추는 최소부하 무게2.5kg~30kg (2.5kg씩 12단계) 8) 스텝 : 사용자가 의자에 착석하는 동작을 보조해주는 도구 9) 의자 매트 : 사용자가 앉는 부분 10) 등받침 매트 : 사용자의 안정된 자세 유지 11) 그립 : 사용자의 안정된 자세 유지 12) 암 : 웨이트의 부하가 가해지는 부분 13) 웨이트벨트 : 웨이트로 가해진 부하를 지탱하는 부분 14) 카운터웨이트 : 암의 무게중심을 잡는 부분 - 사용 방법 1) 그립이 가슴높이가 되도록 의자높이를 조절합니다. 2) 안정된 자세를 잡도록 발판위치를 조절하고 발을 올려 놓습니다. 3) 허리패드의 위치를 체격에 맞추어 조절합니다. 4) 엔드스톱퍼의 위치를 조절하여 적절한 운동범위를 설정합니다. 5) 적절한 웨이트 무게를 설정합니다. 보다 세밀하게 설정할 경우는 고무웨이트를 사용 합니다. 6) 그립을 가볍게 잡는다. 7) 신체의 중심을 안정시킨 상태로 천천히 그립을 밀어냅니다. 8) 팔을 펴서 웨이트가 엔드스톱퍼에 닿으면 천천히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 조용히 웨이트를 아래의 웨이트 위에 올려 놓습니다. 9) 7),8)의 동작을 반복한다. - 사용시 주의 사항 |
| 결정사유 |
- 제9019호에는 기계요법 기기를 분류하고 “이들 기기류는 주로 기계적으로 여러 가지의 운동을 재생시켜 관절이나 근육의 장애를 치료하는데 사용한다. 이와 같은 치료에 사용하는 기기는 보통 의학전문가의 관리 하에서 사용하며 ; 따라서 일반의 가정이나 특정의 구내에서 사용하는 체육용품이나 의료연습용품과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제9506호)”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류 주 1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차제95류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506호에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 옥외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paddling pool)용품”라고 규정하고 - (A)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 경기에 사용하는 물품. 예: 그네의 봉과 링(ring) ; 철봉과 평행봉 ; 평균대ㆍ안마 ; 포멀호오스(pommel horses) ; 도약판 ; 등반용 로프와 사다리 ; 늑목(wall bars) ; 곤봉(Indian clubs) ; 아령과 바벨 ; 메디신 볼 ; 육체운동용으로 설계된 것으로서 하나 이상의 핸들을 갖춘 점프볼 ; 로잉(rowing)ㆍ사이클링과 기타의 훈련용 장비 ; 체스트 익스팬더(chest expanders); 핸드 그립(hand grips) ; 스타팅 블록 ; 허들(hurdles); 도약대와 받침 ; 장대높이 뛰기용 봉 ; 랜딩 피트 패드(landing pit pads) ; 투창용의 창ㆍ원반ㆍ드로잉 해머(throwing hammers)와 포환 ; 펀치 볼(스피드 백)과 펀치 백(펀칭 백) ; 권투용 링이나 레슬링용의 링 ; 유격훈련 암벽등반 연습용 인공벽(assault course climbing walls)“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신체를 전방으로 미는(Chest Press) 동작으로 삼각근전부, 전거근, 상완삼두근, 대흉근의 훈련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506.9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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