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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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4-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507.90-9000 |
| 품명 | Prepared enzymes; HEMICELL HT |
| 물품설명 |
ㅇ 효소(β-mannanase), 아마인박, 탄산칼슘, 미네랄 오일 등으로 혼합· 조제된 갈색계 거친 분말상
- 용도 : 사료용 효소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507호에는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효소”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효소에는 (A) “순수(pure)”(분리)효소, (B) 효소 농축물(enzymatic concentrates), (C) 따로 열거한 것 이외의 조제효소를 포함한다. (중략) 이들 물품은 때로는 몇 종류의 효소를 다양한 비율로 포함하고 있으며 표준화하거나 안정화할 수 있다.” 및 - “농축물은 침전되거나 냉동 건조에 의하여 가루 상태로 얻어지거나 분화제ㆍ불활성의 지지물ㆍ캐리어(carriers)를 사용함으로써 알갱이 모양으로 얻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사료로 사용하기 위해 제조된 본 물품을 제2309호의 사료용 조제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 HS해설서 제3507호에서 “특정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다른 물질을 첨가한 조제품은 보다 협의의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 효소와 제3507호에서 허용하는 첨가물(불활성 지지물, 캐리어 등)이 혼합된 물품은 특정 목적 여부에 상관없이 제3507호에 분류하되, 허용된 첨가물 외에 특정 목적에 적합하도록 다른 활성물질이 혼합된 경우에는 협의의 호가 있는 경우에만 제3507호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함 - 본 물품은 활성물질인 효소에 캐리어(carriers) 및 불활성 지지물 등이 혼합된 것으로 제3507호에서 제외될 여지가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효소(β-mannanase)에 캐리어(carriers) 및 불활성 지지물 등이 혼합된 조제효소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507.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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