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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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4-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1.21-9090 |
| 품명 | Other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for water; KU-1510HS |
| 물품설명 |
- 플라스틱제 원통형 하우징에 여과재(Polysulfone), 캡 등이 장착되고 공급부, 생산부, 농축부를 갖춘 것으로 여과할 원수에서 미생물, 이물질 등을 여과하여 Pure Water를 생산하기 위한 물품
- 규격 : 176 × 1,284(mm) - 용도 : 농업용수, 건축물 폐수처리, 의료용 무균수 생산 등 - 신청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21.21호에는 "물의 여과기나 청정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A) 액체용 여과기(filtering machinery)와 청정기” 그룹에 “액체용 여과기는 예를 들면, 액체를 다공성물질의 판ㆍ막이나 덩어리[예: 포(cloth)ㆍ펠트ㆍ철망ㆍ판ㆍ석제품ㆍ도자기ㆍ규조토(kieselguhr)ㆍ소결(燒結)합금의 가루ㆍ석면ㆍ펄프ㆍ셀룰로오스ㆍ목탄ㆍ수탄이나 모래]에 통과시켜 고체모양ㆍ지방모양ㆍ콜로이드모양의 분자를 분리시킨다. 음료수의 처리에 있어서 이들 물질(예: 도자기나 목탄) 중에는 여과 작용의 과정에서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것이 있다. ; 따라서 이러한 물질을 사용한 여과기는 “수청정기(water purifiers)”라고 불리워지기도 한다. 필터(filters)는 슬러리(slurry) 상태의 물질로부터(예: 도자제 재료나 정광으로부터) 액체를 제거하는데에도 사용한다.“라고 설명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액체용 여과기(수청정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1.21-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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