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2640 |
|---|---|
| 시행일자 | 2021-04-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302.10-9000 |
| 품명 | Bed linen, knitted or crocheted, of man-made fibres; Tencel jersey Waterproof Mattress Protector |
| 물품설명 |
- 인조섬유(패드:텐셀100%,스커트:폴리에스테르100%)로 만든 편물제 매트리스 커버(패드 안쪽을 폴리우레탄으로 코팅하고 밑단에 탄력밴드로 봉제)
- 규격 : 103×203×35(cm) - 신청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302호에는 “베드린넨(bed linen)ㆍ테이블린넨(table linen)ㆍ토일렛린넨(toilet linen)ㆍ주방린넨(kitchen linen)”이 분류되고, 소호 제6302.10호에 “베드린넨(bed linen)(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이 세분류 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제품은 보통 면이나 아마로 만들며 또한 대마ㆍ라미(ramie)ㆍ인조섬유로 만든 것도 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세탁이 용이한 종류의 것들이다. 이 호에는 다음 것을 포함한다. (1) 베드린넨(bed linen) : 예를 들면, 침대시트ㆍ베갯잇ㆍ덧베개ㆍ솜이불잇ㆍ매트리스 커버“라고 설명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인조섬유로 만든 편물제 베드린넨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2.1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