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049 |
|---|---|
| 시행일자 | 2021-04-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507.90-9000 |
| 품명 | Prepared enzyme; VistaPre-T; FINLAND |
| 물품설명 |
ㅇ 효소(Xylase, Cellulase), 소르비톨, 물로 구성된 갈색계 액상
- 용도 : 보조사료(당분해효소제-합제) <신청물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507호에는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효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C) 따로 열거한 것 이외의 조제효소(prepared enzymes)는 앞에서 설명한 (B)의 농축물을 더욱 희석하거나 순수 효소나 효소농축물을 상호 혼합하여 얻는다. 특정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다른 물질을 첨가한 조제품은 보다 협의의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호에 분류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사료로 사용하기 위해 제조된 본건 물품을 제2309호의 사료용 조제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 HS해설서 제3507호에서 “특정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다른 물질을 첨가한 조제품은 보다 협의의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 효소와 제3507호에서 허용하는 첨가물(불활성 지지물, 캐리어 등)이 혼합된 물품은 특정 목적 여부에 상관없이 제3507호에 분류하되, 허용된 첨가물 외에 특정 목적에 적합하도록 다른 활성물질이 혼합된 경우에는 협의의 호가 있는 경우에만 제3507호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함 - 본건 물품은 활성물질인 효소혼합물에 부형제 및 불활성지지물을 혼합한 것으로 제3507호에서 제외되지 않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부형제 및 불활성지지물이 혼합된 조제효소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507.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