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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010
시행일자 2021-03-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402.20-2000
품명 Cleaning preparations put up for retail sale; CleanHike Water Bottle Cleaner Tablets(30 Packs); CH-Bottle-1; PR.CHNA
물품설명 ○ Sodium bicarbonate, Citric acid, Potassium peroxymonosulfate, Sodium percarbonate, Sodium Laurylsulfate(Surfactant), Sodium Benzoate, Peppermint oil, PEG-150, Indigo 등으로 혼합, 조제된 한쪽면은 백색, 다른쪽 면은 담청색계인 원형 태블릿을 수지제 파우치에 낱개 포장한 것 30개를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크기 : 직경 약 24㎜, 두께 약 4㎜, 내용량 : 84g)

- 용도 : 커피머신 내부 및 물병 등의 얼룩 제거 등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3402.20-2000호에는 "조제청정제(소매용)"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Ⅱ)-(C) 청소나 탈지용 조제품으로서 비누ㆍ그 밖의 유기계면활성제를 기본 재료로 하지 않은 것"에서 "이들에는 (ⅰ) 특히 위생용품ㆍ프라이팬 등의 청소용으로 만든 산(acid)이나 알칼리(alkaline) 세척제(예: 황산수소나트륨이나 하이포아염소산나트륨과 오르토인산삼나트륨의 혼합물과 같은 물품을 함유하고 있는 것들), (ⅱ) 예를 들면, 낙농업이나 맥주양조업 등에 사용하는 탈지제ㆍ청소용제로서 탄산나트륨이나 가성소다와 같은 알칼리성 물질이나, 용제와 유화제를 기본 재료로 한 것을 포함한다. 이 그룹의 물품은 소량의 비누나 그 밖의 계면활성제를 함유하는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커피머신 내부 및 물병 등의 세척에 모두 사용가능 한 물품으로서 소매용의 조제청정제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 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2.2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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