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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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3-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106.30-0000 |
| 품명 | Powder of the products of Chapter 8; Indian gooseberry powder; VC 100 add; INDIA |
| 물품설명 |
○ Indian gooseberry(Amla)를 건조하여 분쇄한 황갈색계 가루를 알루미늄 파 우치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00g)(1.25㎜ 금속망체에 전량 통과)
- 용도 : 사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106호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제0713호의 것), 사고 (sago)·뿌리나 괴경(塊莖)(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가 분류되며, 소호 제1106.30호에는 "제8류 물품의 것"을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ㆍ가루를 만드는데 쓰 이는 제8류의 주요한 과실과 견과류에는 밤ㆍ아몬드ㆍ대추ㆍ야자ㆍ바나나ㆍ코코넛과 타마린드 열매 등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단일재료나 하나의 특게호에 분류되는 물품이므로 제2309호에 분류할 수 없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제8류의 과실인 Indian gooseberry(Amla)의 고운 가루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 1106.3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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