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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922
시행일자 2021-03-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1020
품명 Mixed feed for fowls; 콕시엘 (COCCI L)
물품설명 ㅇ Saccharum officinarum(사탕수수), Tribulus terresstris fruits(남가새 열매), Vitamin K3, 정제수로 혼합·조제된 흑갈색계 액상
- 용도 : 프리믹스용 배합사료(닭)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 (2) 유기물이나 무기물을 첨가하여 기초 작물사료를 보완함으로써 적합한 일상 규정식이 되도록 한 것[보완사료(supplementary feed)]; 또는 (3) 완전사료나 보완사료 제조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본 물품은 단미사료에 보조사료가 적정한 비율로 배합된 양계용 배합사료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102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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