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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634
시행일자 2021-03-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30-9000
품명 BUSHING; SF-1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형상 : 몸체에 직선 틈이 있는 링 형태(외경 44mm, 내경 40mm, 길이 30mm)
- 구성요소 : 저탄소강판(베이스), 소결 다공성 청동(내부층),
PTFE와 납 혼합물(표면, 고체윤활제)
- 용도 : 직물기계, 인쇄기계 등 다양한 기계장치의 슬라이딩 위치에
장착되어 회전축을 지지하면서 부드럽게 회전시키는데 사용

【신청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 부 해설서 총설의 “(Ⅱ) 부분품” 해설에서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이러한 경우 이들 여러 가지 부분품은 비록 특정 기계의 부분품
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하였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6) 전동축·크랭크·베어링하우징·플레인 샤프트베어링·기어와 기어링
[마찰치차와 기어박스와 그 밖의 변속기를 포함한다]·플라이휠·풀리와
풀리블록·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을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이나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한다], 플라이휠과 풀리[풀리
블록을 포함한다],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유니버설조인트를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 “(B)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그룹에서
“플레인 샤프트베어링은 하우징이 없이 제시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
한다. 플레인 샤프트베어링은 감찰성의 금속이나 그 밖의 재료[예: 소결금속
이나 플라스틱]의 링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한 개로 되어 있거나 수개를
한 개로 죈 것이 있으나 그 어느 것이든지 축이나 차축이 그 내부에서 회전
하는 평면 베어링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다양한 기계장치의 슬라이딩 위치에 장착되어 샤프트 회전시
회전축을 지지하면서 마찰을 줄이는 플레인 샤프트베어링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3.3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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